legislation _ 건축 관련 법령 제ㆍ개정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60th
Anniversary e-History Museum
1958
legislatio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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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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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설업법」 제정(현 건설산업기본법) (1959년 5월 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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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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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화재보호법」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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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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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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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사법」 제정·시행(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사의 자격 및 업무 규정, 1급·2급 구분 면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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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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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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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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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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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축법」 개정(1967년 4월 30일 시행, 건폐율 기준 완화, 연면적 2,000㎡ 이상 특수건축물에 대해 주차장 확보, 허가취소제 도입, 행정대집행법 절차 배제, 고도지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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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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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사 업무의 보수기준 개정 인가(건설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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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준시방서 및 공사감리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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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현 「전기통신공사업법」) 제정(1971년 4월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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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법」 개정·시행(일조권 개념 도입, 진북 방향 기준 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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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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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국토이용관리법」 제정(1973년 3월 3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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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택건설촉진법」 제정(현 「주택법」) (1973년 1월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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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법」 개정(1973년 7월 1일 시행, 최초 한글로 작성, 중간검사제도 도입, 대지의 안전에 관한 규정 및 피난·소화설비기준 신설, 위법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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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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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법」 개정(1976년 2월 1일 시행, 경미한 변경은 설계변경허가 없이 가능하게 됨, 사전승인제 도입, 대지안의 공지와 조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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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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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도시재개발법」 제정(1977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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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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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사법」 개정(1978년 7월 1일 시행, 건축보조사제 신설, 건축사 등급 폐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는 등 자격시험제도 변경, 건축사면허취소 요건 추가, 자격시험 응시 실무경력 연한 인상, 건축사사무소 대형화 유도를 위한 합동건축사사무소의 등록근거 명문화, 설계도서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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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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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법」 개정(1979년 5월 18일 시행, 주차장 확보기준 폐지, 「주차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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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장법」 제정(1979년 5월 1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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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시행(외국건축사의 자격시험시 설계과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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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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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사법」 개정(1980년 4월 1일 시행, 건축보조사를 건축사보로 개칭, 대학졸업자 실무경험 없이도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종합건축사사무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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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법」 개정(1980년 4월 5일 시행, 도시설계제도 도입, 상주감리제도, 건축신고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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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택지개발촉진법」 제정(1981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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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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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사법」 개정(1982년 7월 1일 시행, 건축사만이 설계 또는 공사감리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 대상과 일치, 단독 건축사사무소 등록자도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 가능, 건축사협회 활성화, 보수교육 위탁규정 신설, 일정 경력 이상 건축직공무원의 건축사 특별전형 규정,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취득연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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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법」 개정(1982년 7월 1일 시행, 인·허가의제 제도, 유지관리상태 보고제도 폐지, 중간검사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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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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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사법」 개정(1985년 1월 1일 시행, 합동건축사사무소 제도 폐지, 종합건축사사무소 기술집약화 및 대형화 유도, 법령을 위반한 건축사에 대한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 추가, 등록 건축사사무소의 폐쇄제도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축사 개인에 대한 업무정지제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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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법」 개정(1984년 12월 31일 시행, 단독·다세대주택의 지하기준 완화, 인접대지경계선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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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정(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985년 1월 3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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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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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설업법」 전부개정·시행(「건설업법」→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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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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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법」 개정(1986년 12월 31일 시행, 건축신고의 범위 확대, 단독·다세대 주택의 중간검사제도 폐지, 용적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 위법건축물 처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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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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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설기술관리법」 제정(현 「건설기술진흥법」, 1988년 1월 1일 시행, 독립기념관 화재를 계기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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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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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법 시행령」 개정(1988년 3월 1일 시행,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기준 개정 -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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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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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사법」 개정·시행(건축직공무원 특별전형시험에 의한 건축사면허취득제도 폐지하는 반면 건축사면허 시험과목 중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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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신장애자복지법」 전부개정(「심신장애자복지법」→「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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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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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축법」 전부개정(1992년 6월 1일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사전결정제도 도입, 허용오차제도 도입, 의제허가대상 확대,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용승인신청시 일괄 신고, 위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확대, 주택200만호 건립 정책 달성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특별개발사업구역 신설,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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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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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운영지침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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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쇄신위원회, 도서검토제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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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행정쇄신위원회, 건설사 설계업 허용 요구 '부동의' 확정(건설업체의 설계업 허용 요구에 대해 행정쇄신위원회가 우리 협회의 ‘건축설계용역업 육성 방안’을 보고받고 설계와 시공은 분리하여 각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不同意 확정’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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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1995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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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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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사법」 개정(1995년 7월 1일 시행, 국내 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건축사 업무 허용, 단독종합사무소의 업무범위 차별화 삭제, 건축직공무원 특례 폐지, 건축사예비시험 신설 및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대, 협회의 공제사업 등 사업 관련 조항 신설, 연수교육대상 확대(소속건축사, 건축사보 포함), 보수기준 위반 처벌규정 신설, 협회 위탁규정 신설(건축사보 신고, 자격시험, 외국건축사 업무수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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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5년 4월 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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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기술관리법」 개정(1995년 7월 1일 시행, 건설기술인 등급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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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법」 개정(1996년 1월 6일 시행, 건축허가시 제출도서 축소, 실시설계도서는 착공시 제출, 중간검사제도 폐지, 감리보고서 보고, 사용검사제 폐지, 공사감리자의 완료보고서에 의해 바로 승인토록 제도 변경, 시공실명제 도입 등 시공분야 규제 강화, 시도와 시군구에 최초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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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시행(건축설계과목 200점 만점으로 상향(부실설계 방지), 시험과목 조정, 외국건축사의 자격시험시 설계과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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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법 시행령」 개정(1996년 1월 6일 시행,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기준 개정 - 6층 이상, 1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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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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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현 「장애인복지법」, 1998년 4월 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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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법」 개정·시행(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과 용도변경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공작물 규정, 유지·관리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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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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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사법」 개정(건축 분야 기사 2급 자격 취득자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 부여(자격 취득 후 9년 실무 경력 또는 건축사보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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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법」 개정(1999년 5월 9일 시행, 용도변경 대상 축소와 절차 간소화, 사전승인제 폐지, 건축착공기간의 연장, 건축허가처리 기준의 도입, 전문가영역에 속하는 개체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제정, 정남방향으로 일조거리 확보,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일조기준 폐지, 블록단위 최고높이제한 기준 도입, 도시미관 등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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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따라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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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주차장 폭 2.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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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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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개발법」 제정(2000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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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사법」 개정(2000년 4월 29일 시행, 건축사협회 설립 및 회원 가입 자율화(의무 가입에서 임의 가입으로 전환), 건축사 면허제가 자격제로, 건축사 사무소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5년마다 사무소 등록 갱신 폐지), 설계도서 협회 신고 제도 폐지,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당해 건설회사 및 계열사 건축물 설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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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법」 개정(2000년 7월 1일 시행, 「도시개발법」 제정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의 기준 변경과 도시설계 관련 내용 삭제, 주거용건축물 이행강제금액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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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2000년 7월 1일 시행)/div>5「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시행(건축사자격시험 변경(배치계획과목 신설, 기존의 건축법규과목은 예비시험으로 편입), 설계도서신고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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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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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사협회 회원의 임의가입에 관한 사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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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축사법」 개정·시행(건축사 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 응시 요건을 강화하고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제도 폐지, 건축사업무수행실적관리제도 도입,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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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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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2003년 1월 1일 시행,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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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시행 (협회 위탁 규정 추가 : 실적 관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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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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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축법」 개정(2003년 2월 27일 시행,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명칭 변경, 상습침수구역 등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 가능, 건축선 지정대상지역 확대, 차면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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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2003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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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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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소방시설법) 제정(2003년 5월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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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2004년 5월 30일 시행)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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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택건설촉진법」 전부개정(2003년 11월 30일 시행,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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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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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장법 시행령」 개정(2004년 7월 1일 시행,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중 백화점, 영화관, 전시장 및 예식장에 부설주차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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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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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축법」 개정·시행(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규정, 건축물 마감재료기준에 실내공기질 부분 추가, 건축허가 제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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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축사법」 개정·시행(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대학졸업예정자에게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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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시행(과목별 합격제도 도입, 일부 시험과목 및 배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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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기준 개정<3층 이상, 1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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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축법」 개정(2006년 5월 9일 시행,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확대,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도입, 대지안의 공지확보 기준 마련,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운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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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발코니 확장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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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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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관법」 제정(2007년 11월 1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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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축법」 개정(2008년 1월 18일 시행, 특별건축구역지정제도 도입, 온돌시공 기준 마련,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검사내용 및 임시사용승인의 요건,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의 신고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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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사법」 개정·시행(개인파산제도 활성화, 파산선고를 받은 자도 건축사 자격을 취득·유지할 수 있도록 함, 영업활동을 위한 건축사업무신고 제한 요건에 파산선고 받은 자 추가,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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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기본법」 제정(2008년 6월 22일 시행)/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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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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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축법」 개정(2008년 6월 29일 시행, 본인 및 동일계열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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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사법」 개정(2009년 3월 27일 시행,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을 존치시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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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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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법」 개정(2009년 5월 4일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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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시행(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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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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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법」 개정(2009년 10월 2일 시행,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폐지,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대집행 특례대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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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설업체의 설계업 허용 관련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건축사가 아닌 대표자가 있는 법인도 건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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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축사법 시행령」 개정(2009년 7월 1일 시행, 건축사업무신고 기준 완화 -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와 건축사의 공동법인 설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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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건축사가 아닌 대표자가 있는 법인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업무 범위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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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법」 개정(2010년 12월 30일 시행,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에 지장없는 마감재료 사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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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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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축사법」 개정(2011년 1월 24일 시행,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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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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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축사법」 개정·시행자격시험 및 관리제도 강화(실무수련제도 신설, 자격시험 응시 조건 변경 : 5년제 건축학과·건축대학원 졸업 필수, 예비시험 폐지, 기존 제도 한시적 병용), 자격관리 강화(자격 등록 갱신제·건축사 실무교육제 신설), 협회 위탁 규정 확대(실무수련자 관리·등록·실적 관리 등), 실무교육 의무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제도 폐지, 복수의 사무소 개설 및 소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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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축법」 개정(2011년 12월 1일 시행,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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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기공사업법」 개정·시행(전기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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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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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법」 개정(2012년 7월 18일 시행,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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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2012년 2월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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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일조권 사선제한 적용의 기준 높이 9m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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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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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2013년 5월 23일 시행,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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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2014년 6월 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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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2014년 1월 17일 시행,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유효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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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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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4년 6월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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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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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축법 시행령」 개정(2014년 11월 29일 시행, 층수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의 착공 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시 구조기술사 협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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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15년 7월 1일 시행,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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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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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효력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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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축법」 개정·시행(도로사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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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축사 업무실적 관리제도 개선 시행(신고대상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공공발주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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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거기본법」 제정(2015년 12월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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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축사법」 개정·시행(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 법인으로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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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기준 개정(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을 통한 안전관리 대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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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시행(건축자재 구체적 표기 의무화, 착공신고 시 설계도서 분야별(건축, 구조, 토목 등)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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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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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8년 1월 1일 시행, 지하/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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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법」 개정(2016년 8월 4일 시행,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관리 체계 마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 신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관계전문기술자 자격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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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사법 시행령」 개정(2016년 2월 12일 시행, 건축사보 자격 기준 확대(건축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전문대 졸업 후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실무 경력자로 확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의 면제 횟수를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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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허가권자 지정 감리 「건축법」 개정안 하위법령 8월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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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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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법 시행령」 개정(2017년 2월 4일 시행,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기준 개정 - 2층 이상[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또는 2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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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개정·시행(설계변경 협의 및 적합여부 검토 확인 때 ‘설계자’ 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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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건축사실무교육도 건설기술자교육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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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진설계 의무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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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공발주사업 설계·감리대가 정부 고시 대가기준’ 발주 의무화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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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사법」 개정·시행(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 보장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의 적정 대가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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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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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시행(건축 설계공모 설계비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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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법」 개정·시행(감리비 예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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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2019년 3월 1일 시행, 주차장 주차구획 기준 확대<2.3m→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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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축법」 개정(2019년 2월 15일 시행,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대상 범위를 ‘분양 목적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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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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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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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2019년 1월 1일 시행, ‘설계공모 수의시담 감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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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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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물관리법」 제정(2020년 5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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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19년 12월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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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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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법 시행령」 개정(2020년 10월 22일 시행, 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공사 기간의 건축사보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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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공분야 건축설계 대가기준(요율) 개정, 1993년 이후 ‘28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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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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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축법 시행령」 개정(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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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시행(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제출시기 변경(착공신고 전),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자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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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2년 1월 28일 시행, 건축사업의 협의시기를 조정(착공신고 수리 전)하여 허가 이후 설계변경사항 대응 및 제도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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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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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사법」 개정(2022년 8월 4일 시행,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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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21년 만에 ‘의무가입’ 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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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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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일조권 사선제한 적용의 기준 높이 10m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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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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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시행(구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 확인·검증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도록 의무화. 또한, 건축사는 설계도서 간 정합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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